안녕하세요? 꿈순언니 입니다.


이전 글에서 소개드렸듯이, 저는 2017년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해 19년에 만기 입금을 받았는데요, 올해 2020년 부터는 제가 가입했던 시점과 달라진 점이 조금 있다고 해서 새로 정리해드리려고 해요 ^^


이번 글에서는 2020 버전 '청년내일채움공제'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.

청년내일채움공제의 '청년'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을 가리키며, 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, 최고 만 39세로 한정 됩니다.


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/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, 2년형과 3년형으로 나눠지는데요, 공제 적립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

[2년형] 근로자 300만원 + 정부 900만원 + 기업 400만원 = 1,600만원

[3년형] 근로자 600만원 + 정부 1,800만원 + 기업 600만원 = 3,000만원 (뿌리기업만 가능)


그러면, 기존 정책에 비해 2020년부터 달라진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.


1. 가입 신청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 되었습니다.

▶ 기존에는 입사 후 3개월 내에 가입을 해야만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이 가능했는데요, 올해부터는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만 가입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. 


2. 소득기준이 기존 월 500만원에서 350만원 이하로 하향 변경 되었습니다.

▶ 2020년 참여자 부터는 월 35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가입이 불가한데요, 해당 금액에는 기본급 및 야간, 휴일근로수당 등의 각종 수당과 성과급,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하게 되므로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분들은 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이 불가하게 됩니다.

이 때, 가입 당시에는 350만원 이상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, 입사 후 1년동안 받은 금액 총액이 4,200만원(350 * 12)을 초과하게 된다면 추후 청약이 철회된다고 합니다.


3. 3년형은 '뿌리기업'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.

▶ 뿌리기업이란 주조, 금형, 소성가공, 용접, 표면처리, 열처리 등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합니다. 아래 문서를 통해 본인의 회사가 '뿌리기업'인지 아닌지 판단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도 더 자세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회사가 '뿌리기업'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는지 찾아보고 있는데요, 우선 아래 파일을 통해 본인 회사의 사업이 뿌리기술을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.


[별표 1] 뿌리기술의 범위(제2조 관련).pdf

[별표 2] 뿌리산업의 범위(제3조 관련).pdf 


또, 각 회사에서 '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'를 통해 뿌리기업 확인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하니, 회사 담당자분을 통해 우리 회사가 이 확인서를 가지고 있는지 문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(이 확인서가 있다면 확실히 '뿌리기업'이 맞겠죠? ^^)


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 https://www.kpic.re.kr/html/


4. 12개월 이내 중도 해지 시, 해지환급금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.

▶ 기존에는 가입 후 6개월 이후부터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, 2020년부터는 12개월 이내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, 이 공제에 가입을 했는데 1년 내에 회사를 이직하거나 퇴사를 하게 되면 매월 납부했던 금액은 모두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. ㅠㅠ 그러니 가입 전 1년을 버틸 수 있는 회사인지 잘 확인하시고 가입을 하셔야 겠습니다.


변경된 점은 위 4가지 정도 입니다. ^^


기존 정책에 비해 임금 상한선을 낮추고 해지환급금 지급 시기를 늦추는 등 근로자에게는 조금 부담스럽게 변경된 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. 솔직히 2 ~ 3년이라는 시간이 취업 당시에는 짧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정말 회사와 잘 맞지 않은 부분이 생기면 지옥같은 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..(ㅠㅠ) 입사 후 초반에 정말 잘 고려하신 후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


만약, 어쨌든 가입을 하셨다면..! 꼭 만기일까지 버티시길 응원합니다 ^^!!! 존버는 승리한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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